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6 2014고정1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피해자 C조합을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2012. 10. 3. 까지 위 조합의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고창군 D 지상에 있는 E 소유의 하우스를 임대하여 오리를 사육하던 중 고창군청에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자 이를 F에게 전대하고 임대료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G)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