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분양사무실에서 E와 “토지를 구입해서 형질변경 및 토목공사를 한 후 전원주택용지로 분양하여 수익금을 나눈다. 이를 위해 E는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노무ㆍ공사 진행ㆍ분양을 맡는다.”라는 취지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6.경 위 부동산 분양사무실에서 E로부터 투자지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2. 23.경까지 1,068,418,547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6,104,167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1면의 우측 하단의 2009. 10. 5.부터 2009. 10. 14.까지의 사용내역은 위 범죄일람표 10면의 사용내역과 중복되고 있는바,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