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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0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리점 운영자인 G으로부터 K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은 물품대금 15,912,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피해회사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인 L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 출고 내역, 거래처 원장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또한, 금원을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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