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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7 2013고단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20:4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 D(남, 28세)과 사원들 면담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피고인의 다친 다리를 놀리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식당으로 찾아가 식당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우상박부 찰과상, 좌완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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