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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5고단287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1.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길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친구 F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약 20m를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기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옷가게 앞으로 갔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먹을 휘두르다가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친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 3자인 주점의 업주 G가 ‘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허우적거리다가 혼자 넘어져 바닥에 부딪쳤다’ 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특히 피해자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옷가게 앞으로 갔고, 옷가게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고 진술하였다가, ‘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술에 많이 취했으니까 그냥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만취상태 여서 손을 뿌리치다가 넘어져 바닥에 턱을 부딪쳐서 다친 것이고, 이전에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하였던 것이다’ 라는 취지로 다시 증언함으로써 그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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