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F(46세)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전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인 B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있는 호프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1. 19. 23: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F(46세)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전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있는 호프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1. 19. 23: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0쪽)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F의 진술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