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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6고단8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8. 15: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물건을 부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G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83 샘터 마을 2 단지로 가 던 중, 같은 날 15:50 경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 칸막이를 손으로 강하게 약 10회 내리쳐 보호 칸막이가 휘어지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장 F의 뒤통수를 강하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G 순찰차 내에서 위와 같이 보호 칸막이를 손으로 약 10회 내리쳐 약 1~2cm 금이 가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공용 물건 손상 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용물 무효파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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