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냉간, 열간, 단조물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2. 일본의 ‘F’사로부터 각종 중고 지게차 7대를 구입한 뒤 국내로 들여와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물품구입비용 이외에 일본에서의 내륙운송비, 포장비용 등 부대경비 258,900엔(한화 3,206,605원)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신고하여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256,5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실제 거래가격 합계가 630,566,795원임에도 428,032,741원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차액원가 202,534,054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16,202,63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0. 1. 22.자, 2010. 2. 19.자, 2010. 3. 22.자, 2010. 6. 14.자 각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나머지 각 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2010. 1. 22.자, 2010. 2. 19.자, 2010. 3. 22.자, 2010. 6. 14.자 각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나머지 각 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