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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291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G과 B 베르나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3. 5. 25. ~ 2014. 5. 25., 부부한정운전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봉고Ⅲ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G의 남편)은 2013. 7. 20. 14:4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에 있는 회령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회령시장에서 회천면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고, C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장흥에서 보성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차량의 앞부분이 원고차량의 오른쪽(조수석) 측면 부분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가 2013. 7. 20. 15:40경 급성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피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회령사거리 교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고, 위 교차로에는 황색점멸 신호등만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아래와 같이 보험금 합계 49,874,680원(= ① 45,647,840원 ② 3,006,840원 ③ 1,22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E에 관한 보험금 지급액: 합계 45,647,840원 ⅰ) 2013. 7. 31. ~ 2013. 8. 28. 합의금 45,382,120원 지급 ⅱ) 2013. 12. 11. H병원 치료비 265,720원 지급 ② F에 관한 보험금 지급액: 합계 3,006,840원 ⅰ) 2013. 8. 7. 합의금 1,090,000원 지급 ⅱ) 2013. 9. 25. ~ 2013. 10. 21. I병원, J병원, K한방병원 등 치료비 1,916,840원 지급 ③ 원고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액: 2013. 9. 13. 1,220,000원 지급

바.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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