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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354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A와 B 투싼IX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4. 8. 1. ~ 2015. 8. 1.)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남 해남군 계곡면 선진리에 있는 13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는 2015. 4. 2. 22:45경 이 사건 차량에 C, D을 태우고 이 사건 도로를 광주에서 해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향해 돌출되어 있는 방현망(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가드레일 상단에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에 위 차량의 앞부분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A, C, D(이하 ‘A 등’이라 한다)은 E항방병원,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차량은 앞 범퍼, 라디에이터그릴 등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A 등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금 합계 3,729,310원(= ① 259,270원 ② 1,824,980원 ③ 965,060원 ④ 68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A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 합계 259,270원 ⅰ) 2015. 4. 21. 합의금 206,000원, ⅱ) 2015. 5. 22. F병원 치료비 53,270원 각 지급 ② C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 합계 1,824,980원 ⅰ) 2015. 4. 21. 합의금 765,810원, ⅱ) 2015. 5. 20. E한방병원 치료비 1,011,000원, ⅲ) 2015. 5. 27. F병원 치료비 48,170원 각 지급 ③ D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 합계 965,060원 ⅰ) 2015. 4. 21. 합의금 158,000원, ⅱ) 2015. 5. 20. E한방병원 치료비 780,050원, ⅲ) 2015. 5. 27. F병원 치료비 27,010원 각 지급 ④ 이 사건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액: 2015. 5. 19. 680,00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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