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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3250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 시 2015. 3. 15. 21:15경 장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사거리 부근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사거리 4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보험금 지급액 7,715,050원 담 보 자동차상해담보 대인배상Ⅰ, Ⅱ 등

나. 원고는 2015. 4. 29.부터 2017. 11. 9.까지 자동차상해 담보에 기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합계 7,715,050원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자동차상해보험금 한도는 1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인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6,557,792원의 지급을 구한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다쳤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치료비 등으로 이 사건 보험금 7,715,050원을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의 85%인 6,557,792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

③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의 자동차상해담보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도 그 지급 범위 내에서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자동차상해담보약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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