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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13 2017나138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해화학 주식회사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복합비료공장 개조사업용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2015. 7. 30. 유한회사 이오건설(이하 ‘이오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제작 및 납품 부분(이하 ‘철골제작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2015. 10. 27.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설치 부분(이하 ‘철골설치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390,000,000원에 각 하도급하였고, 2015. 11. 18.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설치 부분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5. 11. 30.에서 2016. 1. 19.로 변경하였다.

나. 이오건설은 2015.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제작공사를 공사대금 350,550,000원, 공사기간 2015. 9. 18.부터 2015. 10. 30.까지로 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 A는 집행권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93 지급명령정본)상 청구금액을 55,532,474원, 참가인 삼한에스티는 집행권원(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1493 판결)상 청구금액을 69,514,676원으로 하여, 각 2017. 3. 29.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위 각 청구금액으로 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0호증, 갑다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2015. 12. 4.경 피고, 이오건설과 "이오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중도 정산하고, 이오건설을 대신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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