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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344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서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9. 4.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 71,234,256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들이 그 중 46,234,25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E이 청구금액을 18,435,307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509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9. 5. 15. 위 사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 B에게 송달되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27,798,949원 남은 사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F 주식회사는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카단5118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9. 6. 13. 위 사건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마. 또한 F 주식회사는 청구금액을 40,517,54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7262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2020. 4. 21. 위 사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채권은 2020. 4. 21.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726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로 모두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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