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 중
가. 98,209,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해화학 주식회사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복합비료공장의 개조사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철골 제작 및 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유한회사 이오건설(이하 ‘이오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5. 7. 30.경 계약금액 38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제작을 하도급하였고, 2015. 10. 27.경 계약금액 39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설치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그후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설치 공사의 계약기간을 2015. 10. 17.부터 2016. 1. 19.로 변경하였다.
다. 이오건설은 2015. 9.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제작 공사를 공급가액 350,550,000원, 부가세 35,055,000원 합계 계약금액 385,605,000원으로 재하도급하는 철골 제작 및 납품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갑가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소 중 참가인 명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에 관한 적법 여부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나,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 채권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갑나 제1, 2호증, 갑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 주식회사 유성피엔비(이하 ‘참가인 유성피엔비’라 한다)는 2016. 6. 8.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