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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1 2013가단13045
약정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 성원제강 주식회사의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 주식회사 두진강업(이하 ‘두진강업’이라 한다)에게 화성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도급주었고, 두진강업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화페인트 공사를 97,713,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두진강업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내화페인트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138,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2. 12.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38,000,000원을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3. 1. 4.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두진강업은 2012. 12. 27. 부도처리되었고, 당시 피고가 두진강업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잔금은 138,000,000원이었다. 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50289호로 두진강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3. 8. 14.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1523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각 결정은 위 각 시기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9. 3. ‘피고는 법원에서 두진강업의 채권에 대해 원고에게 전체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138,000,000원 중에서 미작업분 금액 13,000,000원을 공제한 12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 합의를 하였다.

바. 또한 독립당사자 참가인 성원제강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성원제강’이라 한다)는 2013. 10. 10. 두진강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8723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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