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차2735호로 가설재 임대료 정산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에게 54,090,4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E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4897호(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G아파트 신축공사 가운데 파일항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터 잡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2498호로 E가 관련 소송으로 F로부터 지급받을 돈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5,966,612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원고 E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17. 1. 18. ‘F는 원고에게 64,802,72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6. 3.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576호로 E의 F에 대한 H 및 I 공사 가운데 파일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634,05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압류명령’이라 한다)을, 피고 C은 2016. 3.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719호로 E의 F에 대한 대전 J아파트 공사 가운데 토목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9,115,719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제3압류명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