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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3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00:20경 용인시 기흥구 C 호프집 내에서, 한달 전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을 화해시키고자 마련한 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유도 없이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업소 밖으로 끌고 나가 밀쳐 넘어뜨려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수사보고(주점 업주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및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C 호프집의 업주 또한 피고인이 위 호프집 안에서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몸에 피가 묻어 있고 뒷머리 부위에 상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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