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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노21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아 정당 방위를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 C는 상의 셔츠가 찢어진 채로 서 있고, 목격자 D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말리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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