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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1 2013고단18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7. 22:20경부터 22:35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 놈들아”,”내가 왕년에 영도에서 깡패였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일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7. 22:35경 위 “E”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G와 경사 H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탔다.

피고인은 F지구대로 가는 위 순찰차 내에서, 그 옆에 앉아있던 위 경사 H에게 “씨발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거들 내 잘못 건드렸다, 개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H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오른 팔꿈치로 가슴을 4회 때리고, 팔로 오른쪽 목을 감아 조르고, 손가락으로 왼쪽 손등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5. 7. 22:55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D 등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 있는 경사인 피해자 J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 너는 죽었어”, “상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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