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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9: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A이다!' 라고 고함쳐, 지구대 내 상황근무자인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지구대에 방문하신 용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술 한잔마시고 왔어! 내가 왕년에 깡패였다. 왜 오면 안 돼 '라고 하여 D이 '선생님, 지금 폭행사건 처리중이오니 술을 좀 깨시고 오세요'라고 귀가를 종용하며 밖으로 내 보내자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수십 회 흔들며 '야 이, 개새끼들아, 씨팔 새끼들아, 내일부터 경찰서 찾아가서 다 죽여 버린다!'라며 고함치며 난동을 부렸다.

그리하여 D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D의 상의 경찰잠바를 양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며 밀쳐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상황근무 및 별건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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