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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13 2012고정1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0』

1. 모욕 피고인은 2011. 10. 12. 2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위 주점 업주 H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십팔 새끼야, 술값을 계산했으니까 알아서 해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E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위 G에게, 위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인 J이 위 H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J의 왼팔을 붙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이마로 위 J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9. 14. 21:16경 서울 마포구 K빌딩 내 농협 L점 현금인출기 위에 분실된 피해자 M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14. 21:22경 위 K빌딩 내 N편의점에서 11,100원 상당의 아사히 캔맥주 3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4경 서울 강서구 O 소재 P식당에서 33,000원 상당의 음식대금 값을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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