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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 21:10경부터 23:1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5번 방에서 약 2시간 동안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불법가게 아니야 ”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컵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피고인 B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컵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2. 2. 23:24경 위 ‘E’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주점 업주 D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 씹새야, 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위 G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 23:24경 위 ‘E’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주점 업주 D이 있는 가운데 “아 진짜 좆같네, 공권력 좆나게 하고 있다.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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