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3.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340호로 B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8.경 원고의 신청취지에 따라 “B은 원고에게 83,09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3.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B이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3. 4. 4.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4. 5.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2197호로 B의 피고에 대한 30,000,000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8.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4. 12.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B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8. ‘B이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청구이의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6099호)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위 17,000,000원을 공탁한 후 2013. 4. 19.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을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B의 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2013. 4. 22. 원고 및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