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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0533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H이 별지 제6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I 주식회사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4. 11. 12.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억 6,400만 원, 보증기한을 2015. 11. 1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K과 함께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이 2016. 5. 20.로 연장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4. 11. 14.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변제기를 2015. 11. 11.로 정하여 J은행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2016. 5. 20.로 연장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J은행은 2016. 6. 17.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6. 5. 17. 대출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8.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267,917,586원(= 원금 2억 6,400만 원 이자 3,917,586원)을 J은행에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위약금 1,510,220원, 채권보전비용 1,451,749원 등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소외 회사, H, K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및 확정 1) 원고는 2016. 8. 17. 소외 회사, H,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03425호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합계 270,521,4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1.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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