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3006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088,312원과 그 중 30,088...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9. 3.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부산은행 금정지점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1) 보증번호: C 2) 보증기한: 2020. 6. 20. 3) 보증금액: 10,000,000원 4) 대출과목 : 기타운전자금대출

나. B은 2017. 1. 10.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부산은행 금정지점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1) 보증번호: D 2) 보증기한: 2018. 1. 10. 3) 보증금액: 20,000,000원 4) 대출과목: 일반대출

다. B의 사망으로 인해 2017. 9. 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11. 28.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위 각 대출원리금 30,282,929원(2017. 1. 10.자 대출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7.까지 미수이자 181,479원, 2015. 9. 3.자 대출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7.까지 미수이자 101,4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및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은 2013. 9. 5. 이후 연 12%이다.

마. 원고는 2017. 11. 28. 미환급보증료 194,6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고, 이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63원이다.

바. B은 2017. 7. 26. 사망하였고, B의 자녀인 E, F이 2017. 9. 19.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며(부산가정법원 2017느단3031), B의 모(母)인 피고는 2018. 6. 26.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1817). [인정근거] 갑1~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088,312원 대위변제금 잔액 30,08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