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46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D의 대표이사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D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1 E 170,000,000 2014. 9. 22. 2016. 9. 22. 일반자금 부산은행 화명동지점 2 F 160,000,000 2015. 4. 29. 2020. 4. 29. 기타운전자금 부산은행 화명동지점 D는 2014. 9. 22.과 2015. 4. 29.에 부산은행 화명동지점(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부산은행으로부터 각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D는 2015. 11. 22.경 위 대출원금 및 이자 지체로 2015. 12.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2. 4. 부산은행에 313,802,591원(= 원금 311,192,000원 이자 2,610,5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D와 A을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216,495원 및 그 중 306,214,00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5058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29.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피고와 A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A은 2015. 11. 4.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G 이하 ‘G’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