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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앱 ‘ 위 챗 (WeChat)’ 대화명 ‘E ’이나 ‘F ’를 사용하는 총책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고 한다) 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돈을 전달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 1. 24. 13:00 경 피해자 G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 수사부 소속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H 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도 피해 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이 필요하니 이에 동의해 달라. 그리고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도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 구 덕 영대로 1529에 있는 농협 망 포 역 지점에서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300에 있는 대방 역 6번 출구로 나가자,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I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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