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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8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4:3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 도림 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300에 있는 대방 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 던 지하철 1호 선 C 호 전동차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4세) 의 등과 의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만진 것은 맞지만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ㆍ협박은 없었으므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 강제 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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