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4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D는 H(I생, 키 177cm , 체중 75kg )의 부모이고, 원고 B, C은 H의 동생들이다.

나. H는 2017년 6월경 입대하여 육군 12사단 J포병대대 2포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8. 3. 24. 외박을 나와 동료병사 2명(K, L)과 함께 강원 인제군 M에 있는 4층 건물의 N모텔(이하 ‘모텔’이라 한다) O호에 투숙하였다.

다. H는

3. 25. 모텔 옥상에서 떨어져 모텔 옆 도로에 추락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5:10경 외상성 뇌손상(의증)으로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모텔에 투숙하여 사망하기까지 구체적인 경과를 시간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시각은 다소 정확하지 않으나, 을 제11호증에 나타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을 제10호증에 표시된 시간에 3분을 더하고, 초 단위는 생략함). 16:40경 병사들이 함께 투숙하여 망인 혼자 소주 1병을 마심. 19:58경 병사들 함께 모텔을 나와 인근 피씨방을

감. 21:31경 병사들 다시 모텔로 돌아와 다음 날 새벽 2시경까지 소주 5병, 맥주 2캔을 나눠 마심(망인은 소주 2병을 마심). 02:15경 망인 취침. 02:33경 망인은 자신이 토한 이불을 모텔 1층 출입구 밖에 버리고 옥상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옴. 02:35경 K이 망인을 찾아 방을 나와 3층 객실복도에서 망인을 만나 함께 객실로 들어감. 02:36경 망인은 객실을 나와 자신이 토한 이불을 3층 복도 끝에 두고 맨발로 계단을 올라와 옥상 비상구를 확인한 후 다시 계단을 내려가 객실로 들어감. 02:40경 망인 다시 취침. 02:59경 망인은 취침하던 상태에서 구토하고 객실 밖으로 나와 맨발로 다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면서 계단을 올라 비상구를 열고 옥상으로 나감. 03:00경 피고 G은 2층 관리실에서 CCTV를 통해 망인이 비상구로 나간 것을 발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