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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03 2014가단412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재단법인 F, G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재단법인 F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2. 3. 27. 사망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다. 2) 피고 F(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J병원(이하 ‘J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G은 J병원에서 근무하는 흉부외과 의사이며, 피고 H은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나. 하지 혈전제거술 시행 경위 1) 망인은 기존에 심방세동증이 있었던 환자로 2012. 3. 26. 15:52경 우측 하지 마비 증상으로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피고 G의 주도 하에 같은 날 18:00경 망인 다리 부분에 CT 촬영을 한 결과 우측 대퇴동맥 폐쇄증, 좌측 슬와동맥 폐쇄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피고 G은 같은 날 20:00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대퇴부 혈전제거수술을 시작하여 22:00경 종료하였다.

다. 수술 이후 심정지 발생시까지의 경과 1) 망인은 수술 종료 후 2012. 3. 27.(이하 ‘같은 날’이라 한다

) 00:00경까지 발이 따뜻한 상태였으나 같은 날 01:50경부터 맥박이 약해졌고, 같은 날 02:50경 상복부 통증과 오른쪽 발이 차게 느껴짐을 호소하였다. 2) 피고 G은 같은 날 00:00경 퇴근한 상태였으나, 간호사 K이 같은 날 02:50경 피고 G에게 위 사실을 알려 피고 G은 K을 통하여 응급실 과장인 피고 H에게 심전도 검사와 심근효소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3) 같은 날 03:15경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결과 심전도상에 ST 분절상승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고, 망인은 피고 H에게 흉통이 아닌 우측 하지 통증만 호소하였다. 4) 피고 H은 같은 날 03:50경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심근효소검사를 하였고, 같은 날 04:25경 심근효소검사 결과상 수치가 높게 나와 관상동맥조형술과 관살동맥성형술을 받을 수 있는 안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안동병원에 전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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