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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2 2019가단98005
위자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E 중학교의 도난, 무단 침입 기타 불법행위 감시 등의 경비활동을 하는 시설 당직원으로 2019. 8. 2. 16:50 경 위 학교의 일직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E 중학교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2019. 8. 2. 17:00 이후 다음과 같은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17:08 경 망인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당직 실 안으로 들어감 17:49 경 망인이 건물에서 나와 빗자루를 들고 본관 건물 뒤편 계단을 이용하여 별관 건물 쪽으로 올라 감 17:50 경 계단 위쪽을 통해 창고 건물 옥상 쪽으로( 바닥에서 60~70cm 높이) 올라가려고 한 발을 디디는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짐 18:27 경 망인이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 섬 19:19 경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망인이 벽을 짚고 계단 아래로 내려옴 19:20 경 계단을 내려온 망인이 철 기둥을 짚고 심호흡을 한 후 비틀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감

다. 망인은 2019. 8. 4. 08:48 경 E 중학교 당직 실 내 방바닥에서 천장을 보고 바로 누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라.

망인의 시체 검안의 는 2019. 8.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였다.

발병 일시: 2019. 8. 3. 17:00 이후 추정 사망 일시: 2019. 8. 3. 18:30 이전 추정 사망의 원인 직접 사인: 경수 및 뇌 손상( 추정) 직접 사인의 원인: 우측 두 경부 및 견부 좌상 그 밖의 신체상황: 우측 쇄골 골절 및 혈 흉( 추정) 사망의 종류: 외인사 외인사 사항 사고 종류: 추락 의도성 여부: 미상 사고발생 일시: 2019. 8. 3. 17:00 이후 추정

마.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당직 실 출입문의 번호 키 고장으로 위부로 연결된 약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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