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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구합497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B는 1990. 9. 25. 강원도 C군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망 당시 C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지방농업주사(담당 : 서울사무소 소장)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월요일 오전에 C에 있는 자택에서 C군청으로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 서울사무소로 출근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후 주말인 금요일 저녁 C군청으로 이동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C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망인은 2013년 C군 직원종합검진 시행 해당자로서 2013. 12. 23. 월요일 오전에 C군청에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 11:00경 춘천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망인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종료한 후 약 35분가량 휴식을 취한 다음 12:10경 위 협회 건물에서 나와 서울 광진구 D역에서 열린 ‘E 판매장’에 방문하기 위해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에서 서울로 향하였다.

망인은 2013. 12. 23. 12:30경 46번 국도를 이용하여 춘천 칠전동 방향에서 서울, 강촌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춘천시 의암터널 앞 오른쪽 가이드레일을 들이받아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망인은 사고 후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2013. 12. 24. 02:57경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만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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