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929,006원, 원고 B, C, D에게 각 7,286,0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7...
이유
인정사실
망 F는 2017. 3. 7. 피고 소유의 통영시 G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공사현장 1층에서 지층으로 나 있던 계단의 끝 부분에 추락 또는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3일 뒤인 2017. 3. 10.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1층과 지층 사이)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이 공사현장 1층에서 지층으로 떨어져 추락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망인이 외상이 아닌 자발성뇌출혈로 사망하였거나 지층에서 1층으로 나 있는 계단을 오르다가 당뇨에 따른 쇼크 증상 등으로 뒤로 넘어져 뇌에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진1】 【사진2】 ( 사진 1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지층, 1층 사이 계단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2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층에 안전난간이 설치된 다음 촬영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모습은 사진 2의 왼쪽 하단의 모습과 같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안전난간이 없는 1층에서 지층으로 추락하였거나 적어도 지층과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짐으로써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고, 건축주 직영으로 주택을 신축하던 피고로서는 자신이 고용한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