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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77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3. 23:47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가 자신과 별거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너 나한테 죽었어, 내가 너 죽이고 만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과도를 들고 식탁위로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화장실로 피하자 “씨발 년아 너 같은 애는 죽어야 된다. 내가 오늘 너한테 어떤 놈인 줄 알려 주겠다. 죽여서 토막 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고인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칼을 피고인의 손에서 뺏어 바닥에 내려놓고 피고인이 주방으로 간 사이에 화장실을 나와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피해자를 잡기 위해 맨발로 계단을 뛰어 내려가며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고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가 발을 헛디딘피해자를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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