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화목 사거리 앞 6 차로의 도로를 넘 말 사거리 쪽에서 중동 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36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36 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E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25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00:30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에 있는 송 내역 부근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