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7. 3. 17. B과 그 소유인 경북 고령군 C 답 1,160㎡ 및 D 답 3,053㎡(환지 전 각 E 전 1,488㎡ 및 F 전 3,008㎡,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B이 피고에 대하여 증서대출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인 한정근담보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7. 3. 18. 피고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3. 6. 2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3,600만 원인 신용보증서를 받으면서, B과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대출종류 증서대출, 대출금액 4,000만 원, 대출 기간 만료일 2006. 6. 24.인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27. 상환기일을 2008. 6. 24.로 연기하였으며, 2008. 6. 24. 같은 내용으로 대출 기간 만료일을 2011. 6. 24.로 하여 다시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3. 상환기일을 2012. 6. 24.로 연기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B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는 2014. 5. 30. 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8,777,990원을 대위변제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이 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인 7,500만 원을, 원고는 150,356,975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만 원 중 피고가 배당받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68,597,697원을 제외한 나머지 6,402,303원은 위 대위변제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자와 원금 합계 9,980,808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4. 10. 28. 위 경매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