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경기 가평군 E 전 2235㎡(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16.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매각대금 지급일인 2016. 3. 14. C에게 매각대금을 대출하기로 하고, C과 ① 대출금액을 549,000,000원(이하 ‘이 사건 1대출금’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13,700,000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② 대출금액을 321,000,000원(이하 ‘이 사건 2대출금’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17,300,000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2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4. 19.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1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 1경매절차에서 원금 8억 7,000만 원, 이자 157,971,39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8. 1. 16. 그 중 266,469,629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