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고단6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 한다) 의 종 중원으로서 2017. 3. 9. 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여수시 C 답 1,272㎡, 같은 시 D 전 613㎡, E 전 423㎡, 여수시 F 대 168㎡( 이하 위 각 토지를 ‘ 이 사건 C 토지’, ‘ 이 사건 G 토지’, ‘ 이 사건 F 토지 ’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 이 사건 종중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한 매도를 위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 경 매수인 H 외 2명에게 이 사건 C 토지를 계약금 2,00 만 원, 잔 금 1,725만 원 합계 1,925만 원, 이 사건 G 토지를 계약금 4,800만 원, 잔 금 5,529만 원 합계 1억 329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C 토지 및 이 사건 G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명의 I 계좌 (J) 로 입금하고, 2017. 11. 6. 경 잔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 (K) 로 입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1. 8. 경 매수인 L과 이 사건 F 토지를 계약금 1,000만 원, 잔 금 1억 2,770만 원 합계 1억 3,77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명의 I 계좌 (M) 로 입금하고 잔금 명목으로 2017. 12. 18. 경 자기앞 수표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 (J) 로 입금하고 2017. 12. 20. 경 자기앞 수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 (M) 로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부동산에 대한 매도대금 총 합계 2억 6,000만 원을 입금 받고 이 중 이 사건 종중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비용 등 합계 3,3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억 2,700여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해자 종중 대표인 N는 2019. 7. 23. 경 임시회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