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노156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주위적 공소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이 정당하게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이 편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허위의 기사를 E신문에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기사를 E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예비적 공소사실) 설령 F이 편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가 게재된 경위, 표현의 태양, 게재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사 게재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F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J교회 헌법 제43조는 목사의 자격으로 K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 및 선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역자과정을 이수한 자로 전담전도사이면 4년, 단독목회이면 2년의 목회 경력이 있거나 다른 소정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F은 K신학대학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