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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나3010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2. 25. 12:50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연속하여 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을 운전한 C은 상해를 입었다.

다. C은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C에게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과실은 30%라 할 것이고, 위 40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120,000원 부분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흰색 실선으로 되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실, 원고 차량은 우회전 구간을 지나쳤음에도 차선을 변경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주간에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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