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노26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32포트 게이트웨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VoIP 게이트웨이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집에 설치하여 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이 사건 장비를 집에 설치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장비가 발신번호 표시를 변작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이 사건 장비가 전화통화에 이용되고, 이 사건 장비에 유심칩을 연결하면 해당 유심칩 번호로 전화통화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766쪽),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를 단순히 피고인의 주거지에 장기간 설치하여 두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회 유심칩, 유심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교체해 주거나,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장비를 엠프케이스로 가장하여 해외에서 배송받아 교체하는 등의 행위 외에는 피고인이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별달리 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