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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5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번호 조작 역할을 제안 받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유심카드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해외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전화번호로 보이게 하는 발신번호 조작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월 228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의 공모에 따라 2019. 8. 2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D 번호 등 다수의 유심칩을 VOIP 게이트웨이 중계기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9. 23. 14:00경 서울중앙지검 E 검사 등을 사칭하며 위 D 번호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신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

"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관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그것이 불법자금인지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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