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0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B으로부터 “중국에 오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면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9.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B을 통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중국 동포(일명 ‘C’, 이하 ‘C’라 함)를 소개받고, ‘C’로부터 ”유심칩 전화번호 연결 장비를 관리하는 일이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차하고, 모바일 게이트웨이 등 장비들과 선불폰 유심칩을 수령한 후 유심칩을 장비에 삽입하여 관리하는 등 내가 지시하는대로 하면 한 달에 350만 원을 지급하고, 오피스텔 임료 등 경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마치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에서 발신이 되는 것처럼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작하는 기능의 일명 ‘모바일 게이트웨이’ 장비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만나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폰으로 범행에 사용하는 선불폰 휴대전화 유심칩 및 모바일 게이트웨이 장비 관리를 하기로 한 후 2018. 9. 2. 귀국하여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동포 부부를 만나 모바일 게이트웨이 7대,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연결하는 범행용 노트북 2대, 모뎀 등 범행도구들을 건네받으며 장비 사용방법을 교육받은 다음, 2018. 9. 중순경 부산 중구 D 오피스텔’ E호를 임차하여, 위 범행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