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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3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0(3)특,59;공1982.12.1.(693) 1018]
판시사항

조세의 감면에 관하여,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조세감면규제법 간의 적용 순위

판결요지

긴급명령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이나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 2 항 , 제70조 와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723호-1971.12.9 법률 제2332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 2 조 에 의하면 조세의 감세에 관한 한 특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2.8.2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 2 항 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의 양도를 한 때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동제70조 는 (1) 다른 법률 중에서 이 령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령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령의 조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 2 조 에 게기하는 법률로 본다고 규정하고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723호 -1971.12.9 법률 제2332호로써 개정된 것 까지) 제 2 조 는 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 하여 1내지 20의 법률을 열거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긴급명령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이나 조세의 감면에 관한 한 특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후인 1974.12.19 법률 제2678호(1975.1.1 시행)로써 조세감면법 제 2 조 제 2 항 이 신설되어 (2) 이 법 및 조약과 제 1 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소득세, 법인세와 영업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산세, 소득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1967.11.29 법률 제1964호 -1974.12.21 법률 제2686호(1975.1.1 시행)로써 개정된것 까지) 제59조의 2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동 부칙 제15조 제 2 항은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하였으니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 령에 의한 지정산업체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긴급명령 제59조 조세감면규제법 제 2 조 에서 말하는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법문상 그렇게 해석되지 아니하며 또 소론이 들고 있는 위 규제법 제 4 조 제10항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내에서 영위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법인세법 제5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 조의 전후 문면으로 보아 다른 납세법인과 달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특별 규정을 둔 것으로 동 법 제 2 조 제 2 항 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만큼 이런 특별규정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까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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