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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누6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6.1.(705),820]
판시사항

환지처분에 의하여 체비지로 충당된 특별부가세부과의 당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59조의 3 제1호 의 규정은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 자체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체비지로 충당된 후에 그 토지를 매각처분하는 경우까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를 토지구획정리공사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목적을 특정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에 양도한 이상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금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변경전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호 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 자체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체비지로 충당된 후에 그 토지를 매각처분하는 경우까지 이를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1973.9.25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를 토지구획정리공사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목적을 특정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에 양도한 이상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 111,592,057원이 원고가 소외 토지 금고 등에 양도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조치에 논지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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