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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누9705 판결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4.9.1.(975),2242]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 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3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4항의 규정을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명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19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2호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3 제4항은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 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간 내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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