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00:10경 양산시 B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월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0:1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교차로 인근 도로를 덕계 방향에서 노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