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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단1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8.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 있는 월평교차로를 덕계 방향에서 법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전방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4)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 있는 월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사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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