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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2 2016고단1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6. 21. 07:17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아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동일스위트아파트 210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B 벤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동일스위트2차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로부터 음주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양아치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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