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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9 2020고단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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